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.
1. 개정목적
o 도축장에서 식육 잔류물질 검사에 따른 조치내용을 명확히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
2. 주요 개정 내용
o 식육 잔류물질검사 관련 용어인 '도체'를 '식육'으로 변경(안 제2조)
o 시도 축산물 검사기관의 검사계획에서 검사계획안을 수립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의 문구를 일부 조정함(안 제13조)
o 식육 잔류물질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함(안 별표1)
- 정량검사 결과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폐기 조치 범위 명확화
-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식용 내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함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207/view.do?seq=14683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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